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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헨켈코리아, 록타이트 401 순간접착제 50g 제품 회수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주)플렉스비즈에 전달된 헨켈코리아(유) 공문에 의하면, 현재 수입판매되고 있는 록타이트 401 순간접착제 50g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기준 위반으로 환경부로부터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권고를 받아 제품 회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의 품번은 IDH 1049210D로 제품 자체의 결함은 아니고 법규·행정상의 문제입니다. 본래 이 50g 용량의 제품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으로서 대리점을 통해 제한적으로 유통되는 것이지만 근래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어 문제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구매한 개인 소비자는 구매 증빙이나 제품 실물을 지참하여 구매처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으며 새 제품 공급 이후 교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일반소비자의 사용상 안전을 위함이므로 사업자의 거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하여 2017. 10. 26. 환경부 보도자료에서는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에 대하여 '어린이보호포장 미준수' 및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미표기' 사유로 회수명령 조치한 것으로 발표하며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헨켈코리아(유) 고객센터(☏ 02-3279-1700, 1773)에 연락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헨켈코리아(유)에서는 이 사실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록타이트 401 (50g) 제품에 대해서는 재고 회수 후 산업용 제품임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라벨 변경 조치를 즉시 실행하고, 실제로 판매를 담당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건네받은 공문에 따르면 이 제품의 라벨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록타이트 401 순간접착제 50g 제품 라벨
록타이트 401 순간접착제 50g 제품 라벨 변경전(좌)·변경후(우)

바뀌는 곳의 핵심은 '산업용 제품'이므로 '일반소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담으로, 변경되는 글귀에서 '산업용 제품으로써' 부분은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으로서'가 맞습니다.)

이러한 법규 위반 및 회수 조치는 50g 용량 제품에만 해당되고 소용량 20g 제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판되는 20g 제품의 용기는 뚜껑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어 법규에 저촉되지 않은 듯합니다.

록타이트 401 초강력 다용도 순간접착제 20g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20g 제품 (정상 유통)

이와 같이 20g 제품 용기는 50g 제품과 달리 뚜껑을 눌러 돌리는 방식으로 안전책이 마련되었고 목 부분에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가 있어 위에 언급된 50g 제품의 법규 저촉 사항을 모두 해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이 사안은 원래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중·대용량 제품이 본래의 유통망을 벗어나 가정용으로 임의 판매되면서 파생된 사태입니다. 사건 추이를 보면 향후 50g 용량 제품은 산업용으로서 일반 시중 유통은 제한되며 특히 온라인 판매는 법적으로 규제되고 일반소비자를 위한 생활용품으로서 판매는 20g 용량 제품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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